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수난)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난"이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 하다고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수난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목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