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5(자격시험 수수료)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7.22][제30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5는 제30조의4로 이동 <2025.12.16>]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7.22][제30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5는 제30조의4로 이동 <2025.12.16>]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