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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6.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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