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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안전관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①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소용품에 대해서는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1.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수소용품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4. 수소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5.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②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용품이 아닌 수소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수소용품이 수소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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