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수의사법 › 제2장 수의사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