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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의사법 › 제4장 대한수의사회

수의사법 제24조(설립인가)

수의사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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