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처방전을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5>
1. 입력 연월일 및 유효기간(7일을 넘으면 안 된다)
2. 제11조제3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3. 동물소유자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 농장에 있는 동물에 대한 처방인 경우에는 농장명도 적는다.
4. 입력하는 수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
[본조신설 2020.2.28]
시행 2026.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