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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법 제14조에 따라 수의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날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7.3]

시행 2026.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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