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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1. 잃어버린 경우: 별지 제11호의8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분실 경위서와 사진 1장

2.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사진 1장

3.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 원본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장

②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격을 다시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부여 신청서에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법 제3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본조신설 2021.9.8]

시행 2026.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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