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정의)듣기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1. 노새ㆍ당나귀2. 친칠라ㆍ밍크ㆍ사슴ㆍ메추리ㆍ꿩ㆍ비둘기3. 시험용 동물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 및 양서류[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