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회의)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