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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회의)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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