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전문위원)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수자원개발 및 하천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수자원개발 및 하천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