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자원시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하 "하천시설"이라 한다) 중 호안(護岸), 수문(水門) 등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물 관련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필요한 시설
2. 강수량계, 수위계 등 수문조사(水文調査)에 필요한 시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