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중레저장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수경
2. 숨대롱
3. 공기통
4. 호흡기
5. 부력조절기
6. 잠수복 및 잠수모
7. 오리발
8. 추
9. 수중칼
10. 호루라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중레저장비와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