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제15조(창업 및 취업의 지원)듣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자,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시행 2023.7.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