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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순환원료를 다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

가.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나. 분리ㆍ선별하는 활동

다. 파쇄ㆍ압축ㆍ절단ㆍ용융ㆍ분리ㆍ추출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활동

라. 중화ㆍ산화ㆍ환원ㆍ정제ㆍ열분해 등 화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마. 사료화ㆍ퇴비화ㆍ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ㆍ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바. 소성(燒成)ㆍ탄화(炭化) 등 열적 처리를 하는 활동

사. 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활동

아.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사용하는 활동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활동을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활동

차.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활동 중 2가지 이상이 조합된 활동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활동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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