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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4. 주요 사업내용

5. 재원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 시행기간

7. 그 밖에 육성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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