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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스마트농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투자계획

9.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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