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17.3.2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