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5.12>
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2.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
시행 2026.8.1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