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듣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8.1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