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2조(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해당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2.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기준
3. 설치검사: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기준 및 방법
4. 안전검사: 제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및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