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4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조ㆍ수입업자
2. 유지관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