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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연구ㆍ개발용 등의 승강기 확인)

①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설명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서류 또는 설명서를 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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