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4조(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법 제5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승강기의 설계에 관한 자문
2. 승강기의 설치공사
3. 승강기의 설치공사에 관한 감리(監理)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법 제5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승강기의 설계에 관한 자문
2. 승강기의 설치공사
3. 승강기의 설치공사에 관한 감리(監理)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