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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4조(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법 제5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승강기의 설계에 관한 자문

2. 승강기의 설치공사

3. 승강기의 설치공사에 관한 감리(監理)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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