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변사체의 검증)
① 변사체 또는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檢視)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른 해부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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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시체의 해부
① 변사체 또는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檢視)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른 해부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