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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조(흙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2.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1. 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ㆍ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2. 제1항제2호의 물질 중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

3. 검역본부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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