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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8절 재심 및 소송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3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이나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⑥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65조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이나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⑦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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