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6조(권리의 양도)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육성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직무육성자는 육성기관의 장으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육성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