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5절 신탁과 등록 › 제1관 신탁의 등록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7조(대위신청절차)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14]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