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2조(식품ㆍ의약품 등의 범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