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업무의 지원

2.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업무의 지원

3.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ㆍ위촉ㆍ업무범위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6.1.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