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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3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7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등록의 취소,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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