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식품산업진흥법 › 제1장 총칙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21, 2018.12.31, 2020.2.18>

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의2. 전통식품의 개발ㆍ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3의3. 기능성이 확인된 식품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품질향상ㆍ수급ㆍ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의2.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31>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시행 2026.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식품산업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