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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54 (Procedures for Imposing and Collecting Penalty Surcharge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to투 pay페이 it,잇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② 법 제82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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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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