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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신라왕궁, 황룡사(皇龍寺), 동궁(東宮)과 월지(月池), 첨성대(瞻星臺)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유적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신라왕궁[경주 월성(月城)을 말한다]

2. 경주 황룡사지 일원(一圓): 다음 각 목의 유적

가. 경주 황룡사지

나. 경주 분황사지

다.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라.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3. 경주 동궁과 월지

4. 경주 첨성대

5. 경주 대릉원 일원

6. 경주 동부사적지대

7.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일원: 다음 각 목의 유적

가.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나. 경주 인왕동 사지

다. 경주 천관사지

8. 경주 낭산 일원

9. 경주 사천왕사지

시행 2025.8.10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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