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4조(법인격 등)듣기 ①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② 기금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