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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청문)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48 (Hearings)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ebt뎃 collector컬렉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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