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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9 (Approval of Changes in Major Shareholders)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o후 are아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important임포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not낫 having해v빙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and앤드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are아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order.오더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sultsr리절츠 fromf프r럼 a어 cause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등을 한 주식과 제2항에 따른 취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f어v브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f어v브 shares셰어즈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취득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n안 theð더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without위ð다웃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acquisition.애쿼지션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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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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