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듣기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6.7>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