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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3절 기관

신용협동조합법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20>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조합의 해산ㆍ합병ㆍ분할 또는 휴업

7. 조합원의 제명

8.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9.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정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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