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