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3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듣기 법 제4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6.12.20] 시행 2026.4.1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