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법 제4조의8제1항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오염물질
2. 사람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본조신설 2016.12.20][종전 제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12.20>]
시행 2026.4.1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