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시행 2024.7.3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시행 2024.7.3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