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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가공용쌀"이라 한다) 재배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1. 가공용쌀 재배가 가능한 일단(一團)의 토지일 것

2. 제1호에 따른 토지에서 생산한 벼를 건조ㆍ저장 및 도정(搗精)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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