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단체에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1. 제1항제3호의 단체: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
2. 제1항제4호의 단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
③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5>
④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