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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단체에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1. 제1항제3호의 단체: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

2. 제1항제4호의 단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

③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5>

④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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