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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Child Welfare Act, Article 11-2 (Child Policy Impact Assessment)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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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child차일드 policy팔러시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to투 theð더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③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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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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