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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복지법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Child Welfare Act, Article 22-2 (Prevention of Abuse of Students and Support for Them)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이 조에서 "학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학생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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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결석 학생등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 Forf포 theð디 early얼리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prompt프r람프트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share셰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with위ð드 long-term롱-텀 absences애브선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3) Forf포 theð디 early얼리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prompt프r람프트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hare셰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hildren칠드r런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abuse어뷰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학교 적응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4)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to투 school스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by바이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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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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