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0조(안전기준의 설정)
Child Welfare Act, Article 30 (Setting Safety Standards)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ㆍ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The State shall set safety standards for child welfare facilities and children's produc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hall require persons who manufacture, install, or manage children's products to comply with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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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